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!
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[보도자료] 건설기계조종사,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|
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11.22 | 조회수 | 255 |
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211117(석간)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(건설산업과).hwp [212kb] 211117(석간)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(건설산업과).pdf [358kb] | ||||
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. * 당초 ‘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‘21년말까지 1년 연장
*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음
* (수행자)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, (연구기간) ‘21.11~’22.5(6개월간)(주요과업) 교과과정 표준화, 교육 품질개선, 교육기관 평가, 제도개선 검토 등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86206 |